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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접수중

[제주] 2026년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「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」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. ☞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(희망)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☞ 수출 통관 컨설팅,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, 외국어 상세페이지...
  • 분류: 수출
  • 제공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  • 발행일: 2026-03-17
  • 키워드: 수출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11 ~ 2026.12.3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제주특별자치도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-805-3388 yejinyejin@jba.or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---사업명은 '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'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수출역량진단 결과 '초보기업'으로 분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,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---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기본 요건: 사업자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.
  • 핵심 요건: 수출을 희망하거나 현재 수출 중인 중소기업 중, 수출역량진단 결과 '초보기업'으로 확인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. (수출역량진단은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을 통해 참여 가능)
  • 제외 대상: 유사 사업 또는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, 금융기관 신용불량자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.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---* 지원 방식: 총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,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
  • 지원 규모: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공급가액의 90%를 지원하며, 공급가액의 10%와 부가세는 업체가 자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세부 지원 항목 (각 항목별 한도 상이):
    • ① 수출 통관 컨설팅 (최대 200만원 한도): 현지 법률상 수입 금지 품목 여부, 원료 사용 가능 여부, 성분 사전 검토, 라벨 번역, 현지 등록 허가 대행 컨설팅, HS코드 및 원산지 증명서 관련 전문가 매칭 지원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컨설팅.
    • ②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(최대 300만원 한도):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(번역비 별도). 샘플 제작, 바이어 요청에 따른 디자인 리뉴얼, 외국어 리플릿, 팸플릿, X-배너, 카탈로그, 홍보 동영상, POP, 제품 디스플레이용 키트 제작 등.
    • ③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(최대 300만원 한도): 글로벌 전자무역 및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외국어 상세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(이미지 디자인, 제작, 번역 등 포함).
    • ④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(최대 300만원 한도): 수출기업 회사 및 제품 소개서, 홍보자료, 계약서, 바이어 미팅 통역, 기타 무역 거래에 필요한 통·번역 서비스.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 주요 언어 지원 (번역 요율표 ±20% 이내에서 지원).
    • ⑤ 온라인 마케팅 (최대 300만원 한도): 제주상품 인지도 강화 및 바이어 발굴·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해외 마케팅 활동 (키워드 광고, SNS 페이지 광고 등, 국내 시장 마케팅 불가).
    • ⑥ 해외규격인증 획득 (최대 500만원 한도): 중국위생허가(CFDA), 미국식품의약품국(FDA),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(HALAL)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인증비, 시험비, 심사비 등 (신청 전 진흥원 사전 확인 및 인증서 사본 제출 필수).
  • 소급 적용: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---* 접수 방식: 사업 신청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정산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(yejinyejin@jba.or.kr)로 제출합니다.

  • 모집 기간: 공고일(2026년 3월)부터 12월까지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서류 (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제출):
    • 신청서 1부 (붙임 1)
    • 서약서 1부 (붙임 2)
    • 동의서 1부 (붙임 3)
    • 2026년 수출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(수출초보 확인용)
  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정산 서류 (담당 이메일 제출):
    • 정산서 1부 (붙임 4)
    • 통장사본 1부
    •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
    • 결과보고서 1부
    • 세금계산서
    • 납부내역 (송금확인증 등)
    • 견적서
    • 납품서 (완료계)
    • 통역비 수령증 (통역 신청 시)
  • 유의 사항: 제출 서류 미비, 허위 사실 기재, 과다 청구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,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제작물에 대해서는 최종 완성본(인쇄본) 제출이 필수입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---* 사업 공고: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.

  • 사업 신청: 역량평가 진단 결과 '초보기업'으로 확인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상 확인: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확인 후 신청 기업에 개별적으로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보고서 서식을 송부합니다. (지원금 지급은 대상 확인과 별도로 정산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.)
  • 사업 추진: 선정된 기업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(사후정산), 공고 전 2026년 1월~3월에 시행된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정산 신청: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.
  • 지원금 지급: 증빙 서류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서류 미비, 과다 청구, 또는 선착순 청구에 따른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---* 담당 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

  • 담당자: 주임 고예진
  • 전화: 064-805-3388
  • 이메일: yejinyejin@jba.or.kr
  • 주소: 제주시 연삼로 473,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팀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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